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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같은 해

7. 19.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9. 15.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감금 치상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특수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판결 확정자료, 각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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