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2. 4. 13.부터 목포시 C 지상에 지상 2층 다세대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 12. 9. B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 101호 68.7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D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7.부터 2015. 12. 16.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B로부터 등기부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 80.44㎡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인도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인도건물의 현관문에는 101호로 표시되어 있다.
다. D은 2013. 12. 1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에 주소를 ‘목포시 C, 101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주소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당시 목포시 E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D의 주소를 ‘목포시 C’로만 입력시킴에 따라 전산 처리된 주민등록등본에는 D의 주소는 ‘101호’가 누락된 채 나타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3.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