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3:2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해 놓은 피고인의 E 승용차에서, 수 시간 전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피해자 F( 여, 46세) 가 술에 취에 소변을 누러 가다 잔디에 미끄러지며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을 모른 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위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이상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 인의 폭행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결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