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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8: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마스크 벗으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새끼들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잠시 비켜달라는 말을 하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철재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F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의 근무일지 및 신분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의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언동 등이 모두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잦은 어깨 수술로 인하여 목수일을 하지 못하여 막막한 처지에 있던 중 과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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