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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나123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860,322,12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줄 중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를 “2017. 2. 20.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1항’ 부분[2쪽 아래로부터 2줄부터 3쪽 아래로부터 5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2항’ 부분[3쪽 아래로부터 3줄부터 7쪽 10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4쪽 아래로부터 1줄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 회사는, ‘위 표 순번 ①의 1 부분(5,000만 원) 및 순번 ②의 4 내지 7, 12 내지 19, 21 내지 26 부분(3억 8,644만 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익배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상법상 이익배당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절차적 요건 흠결), 그 이익배당의 내용도 원고 회사 주주들의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주주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한(실체적 요건 흠결) 것으로 위법한 이익배당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이익배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 2) 제1심판결문 6쪽 아래로부터 1줄의 “원고 B가” 다음에 "종래 2007. 3. 2.자 주식양수계약의 매수자금 출처를 만들고자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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