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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26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682,031달러 1센트와 그 중 미화 61,295달러 84센트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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