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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62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96,691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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