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7. 14.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분할 전 공주시 E 임야 23,107㎡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4.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총 6,992평 중 6,500평을 매수하고 그 이상 평수는 매도인이 분할하여 가져간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000만 원, 2004. 9. 14.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분할 전 공주시 E 임야 23,107㎡는 2004.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F 임야 1,620㎡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에게 매매대금으로 2005. 4. 19.부터 2005. 5. 30.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05. 11. 2.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지체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경우 합계 5,193만 원 = 현재 양도소득세 5,006만 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발생한 취, 등록세 120만 원 피고가 그동안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