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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합1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2. 21. 01:22경 김포시 사우동 922 e프라자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의 회의실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경 위 회의실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로 인해 잠에서 깨자 불을 피우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회의실에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소유인 회의용 의자 1개에 불을 붙여, 그 불로 인하여 회의용 의자 2개가 타게 하고 회의실의 천정과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보상확인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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