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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1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05:09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대림 VS125 오토바이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위 오토바이 손잡이에 내장된 엑셀레이터를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8. 6. 05:10경 서울 강남구 G 앞 골목을 걸어가다가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안장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 3 내지 9, 13, 14, 27, 28, 29, 31, 32, 37, 50, 51, 54, 61, 62, 69 내지 74, 76, 77]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 현장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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