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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정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28 경 안산시 상록 구 B 'C' 술집 18번 방 내에서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D, 선배인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와 학창시절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술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 안주인 황도를 자르기 위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을 뿐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술집 내 방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신이 직접 안주를 자르겠다며 술집의 주방에 찾아가 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는 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안주를 자르겠다며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점, 술집 종업원인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난 얼굴로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툭툭 내밀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목격자가 당시 놀라 서 피고인을 따라간 후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단순히 안주를 자르는 장면과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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