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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4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문중 회 소유의 제주시 D 임야를 임대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장소 임야에 가축인 말 8마리를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울타리와 비가림 막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적 총 면적 7,038㎡에서 산림피해 복구비 24,183,000원 상당의 임야 5,340㎡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산림훼손사항 현장 확인), 현장사진, 현장 위치, 수사보고( 지 목 확인),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 행위자 특정)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수사보고( 훼손면적 특정),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수사보고( 가축 사육 인허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 토지 임대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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