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4.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2011. 6. 2.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2014.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9. 진해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원고의 오른쪽 귀 인근에서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이후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이명이 생겼다.
다. 원고는 2011. 4. 1.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우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명 증상으로 인하여 국군함평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28. 해군포항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를 진단받았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 등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도 추가로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정신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이명, 이 사건 난청 및 이 사건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① 이 사건 난청은 치유되어 청력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고, 좌측 이명은 호소하거나 진단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인정상이에서 제외하고, ② 이 사건 스트레스 장애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③ 우측 이명은 이 사건 사고 후 회복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