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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0 2012구단197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8. 3.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5. 9. 1.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6. 12.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수류탄, 폭격, 총성 등에 노출됨으로 인해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난청 : 진단서상 감각신경성 난청이 임상적 진단으로 확인되고, 군 전역 후 24년이 경과한 1991. 3. 7.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고음역에서 난청소견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라 청력소실이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연령(68세) 등을 감안할 때, 난청이 월남전 전투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진단서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 진단 기록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전역 후 40여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전투 등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통신병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수류탄과 총탄 공격, 폭격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고, 원고의 바로 옆에서 수류탄이 터지거나 누군가 전사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나, 난청의 경우에는 순음청력검사를 해 줄 기계를 갖춘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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