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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00039
가압류등기의 회복절차에 관한 승낙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99.12/398.3 지분 원고는 1/2 지분이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년경 공동시행사로서 서울 서초구 E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현재 F,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C는 2003. 8. 8.경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의 위 토지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D이 원고에게 장차 건설될 위 아파트의 2 내지 4층 세대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D도 공동시행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2 내지 4층 세대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그 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액면금 551,25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로 교환하여 주었다.)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와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와 D의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1. 25. G에게 위 C와 D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권은 G에서 2006. 2. 2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2007. 11. 21. 피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에 따라 위 C와 D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2. 28.경 H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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