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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13. 12. 21. 01:0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화양동 2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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