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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079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9.부터 2015. 12.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청구...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선업, 조기업,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선박건조업,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28.경 피고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피고로부터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행의장공사 및 선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이행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채권신고 (1) 피고는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사건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회생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09호).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금액 774,354,846원을 피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그 채권의 내용을 구상채무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인 B이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서울회생법원은 2017. 7.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7.부터 2015. 12.까지'직종 팩터 Factor 요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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