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5. 10.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1. 6. 9.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60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1. 6. 17.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1. 7.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9461 면책, 2010하단946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4. 23.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2. 5. 8.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채권양도 무효 주장,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대한민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