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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그런데 내하고 여자 친구가 폰이 하나씩 필요하니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해줘, 요금은 내가 꼬박 꼬박 납부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해자 명의의 H 노트4, I 노트4 휴대폰 각 1대씩을 전달받은 뒤, 그 휴대전화 대금 2,706,5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개통 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 휴대폰 개통을 해야 되는데, 명의를 네 앞으로 할 테니 동의만 해줘, 돈은 내가 다 납부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1.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스캔 사진을 휴대전화 어플로 전송받은 뒤, 그 다음 날 피해자 명의의 J, K, L LG텔레콤 휴대폰 각 1대씩을 개통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대금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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