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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35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12:1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D, 피고인의 자녀 2명 및 위 D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안방 침구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인 위 B건물 C호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방화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역시 보험금 지급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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