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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강호정

변 호 인

변호사 반형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2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모욕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 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모욕의 범의도 없음에도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무고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그 외의 발언에 대하여는 발언의 배경,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발언의 취지와 상관 없는 문장을 부가하여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되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일보에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악의적 왜곡기사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며, 또한 회식 참석자인 김○○, 학생들의 지도교수인 공소외 2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0. 7. 21. 공소외 1을 고소한 것은 공소외 1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 외에, 피고인이 그 기사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2010. 8. 24. 공소외 1을 추가로 고소한 것은 그 적시 사실이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소정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바, 공소외 1이 작성한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후보자비방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 중 이와 같은 예비적 고소 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발언에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어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한 모욕과 무고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에서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고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7. 16. 저녁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토론학회 소속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 김○○, 채○○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으로 인하여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상대방 등 그 발언의 경위 그리고 집단의 성격과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표현은 여성 아나운서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장래의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로에 대한 상담 내지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성(성)에 대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과 민감한 반응 및 관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 각 분야의 사건과 현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국 내의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방송과 아나운서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위 발언이 진실이거나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여성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고, 아나운서라는 업무의 특성 상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일반 공중과 접촉하게 되어 일반인의 관심이 크고, 방송국에 전문분야로 입사하여 아나운서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한다는 자긍심이 크다고 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이 독자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여성 아나운서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집단과 구성원 개인이 구별되지 않고, 성(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이 사건 표현은 집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을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중파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서 등록을 통하여 그 경계가 분명하고, 특정되어 있어 방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방송 매체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 등 피해자들 생활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되었고, △△△△△△ 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수가 295명에 이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 내용,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피해자들의 업무의 특수성,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 그리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 적어도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있어 가해의 의사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 이상 모욕의 범의는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김○○, 채○○에게 다른 학생(서○○, 김○○ 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공연성의 인식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나운서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 김○○에 대하여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 갔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한 남학생이 위 김○○에 대하여 “야, 그때 대통령이 네 번호도 따가려고 했었다면서?”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맞장구를 치면서 하게 된 말인데, 이 사건 기사에는 위와 같은 남학생의 발언과 피고인이 말하게 된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는 발언을 함에 있어 ‘못 생긴 애’라고 한 것은 남학생을 지칭한 것인데 공소외 1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패널 관련 발언을 적시함에 이어 ‘당시 참석했던 학생들의 과반수는 여학생이었다’는 문구를 부가함으로써 위 발언이 여학생에 대한 것인 것처럼 암시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김○○이나 공소외 2가 신문 보도 후 피고인의 전화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은 해당 발언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이 작성한 기사 중 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은 모두 실제와 부합하고 일부 발언과 사실의 강조, 표제의 선정 등으로 더 부각되거나 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기사 작성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들과 이에 대한 참석 대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심히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식 당시 참석했던 학생들의 과반수는 여학생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 패널 구성 관련 발언을 들은 사람 가운데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발언을 유심히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피고인이 말하는 ‘못생긴 애’는 여학생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사적인 생활영역 일부를 제외한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자이므로 기사가 작성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실제로 한 사람으로서 문제된 발언 이외에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김○○이나 공소외 2의 응답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와 같이 발언하지 않았다고 오인하기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무고죄는 그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변호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공소외 1을 무고할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고소에 대하여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7. 21. 공소외 1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고소장의 기재와 고소장 제출 후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어디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될 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0. 8. 24. 한 추가고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피고인을 비방한 공소외 1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데, 공직선거법 제251조 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서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포함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마하고자 한다고 하는 선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면, 이 사건 신문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된 2010. 7. 20.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보다 1년 9개월 가량 앞선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을 지역 ◇◇◇당 ▽▽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국회의원이 아닌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선거 즉,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였다면 이는 더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곤란하다 볼 것이다),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의 고소에 위와 같이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공소외 1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지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한 고소와 일체가 되어 후자의 고소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무고의 죄의 성립 여부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토론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선의로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던 대학생들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 여성 아나운서들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할 사람들에게 이 사건 모욕 발언이 전달된 것은 공소외 1이 작성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는 이후 이에 대한 피고인과 정치권의 대응,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확대재생산된 결과물을 통해서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패널 관련 발언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경위나 실제 의도 등은 기사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발언과 몸가짐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다수의 발언을 하였으며, 공인으로서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 이상 기사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나 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기자를 고소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위 고소는 사후 취하되었다)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한 점,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대응할 적법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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