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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6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모욕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 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N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모욕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를 하여 P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P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아나운서 관련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그 외의 발언에 대하여는 발언의 배경,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발언의 취지와 상관없는 문장을 부가하여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되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중앙일보에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악의적 왜곡기사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며, 또한 회식 참석자인 J, 학생들의 지도교수인 X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0. 7. 21. P을 고소한 것은, 주위적으로 P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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