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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3: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이 그 곳에 잠시 정차해 둔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너희들 가짜 경찰이지 간첩이지 내가 F 방범대장이고, 검찰청에 내 사촌 조카가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툭툭 치고, E이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하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E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E이 순찰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옆에 바짝 붙어 주먹으로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E이 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1매,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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