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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6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5. 24. 20,000,000원, 2006. 3. 13.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2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원래 C에게 4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원고가 대신 갚기로 하면서 이 사건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채권 중 2004. 5. 24.자 20,000,000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20,000,000원 채권의 변제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시효는 그 발생일로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000,000원의 대여일(2004. 5. 24.)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5. 1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이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파산절차 소정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다

거나 파산 및 면책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911호, 2014하면490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예납명령에 따른 보정만을 이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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