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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4 2019가단13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4,000만 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8. 10.경 1,000만 원, 2015. 10. 22.경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고, 2015. 9. 22.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자매인 피고가 원고와 동거할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임차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3,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더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증거들은 위 1,0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부친인 F이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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