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공소사실의 ‘ 혈 중 알콜 농도 0.191% ’를 ‘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자 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 『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H 주점 ’에서 한 시간 남짓 동안 주인과 함께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