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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3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87,331원, 원고 B에게 3,178,554원, 원고 C에게 2,398,541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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