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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4,533,6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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