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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63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696,800원, 원고 B에게 3,850,000원, 원고 C에게 4,8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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