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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14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인정사실’과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7행과 8행 사이에 "라.

피고가 위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7. 이를 수령하였다.

”를 추가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3쪽 2행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중”을 “배우자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3쪽 2~3행 “소개해”를 “소개한'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문 3쪽 10행 “다. 따라서”부터 14행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2016.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며 기한을 정한 적이 없는 이상 원고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2016. 10. 6.자 내용증명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0. 6.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후 약 1달이 지난 뒤 2016. 11. 4.자 내용증명이 다시 피고에게 도달된 2016. 11. 7.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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