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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3,000,000원과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한 달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여금지급채무는 대여금 지급을 최고하는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8. 12. 1.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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