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8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 친구로 2019. 2. 1. 저녁시간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의 집 부근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과 식칼로 안방문과 화장실 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서지게 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 1대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 안방 및 화장실 문, 프라이팬 1개와 휴대폰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1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측상완부, 좌측 수부, 전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