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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6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가 PC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명칭이 없는 빌라 202호에 사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30. 17:3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길을 지나는 것을 보고, 막창집을 나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위 빌라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202호 현관문에 귀를 대어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위 202호에서 세탁기 소리 외에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자, 화장실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외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빌라 인근 공사장에서 커터칼과 장갑을 구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틀의 방범창 실리콘을 뜯고, 화장실 창문으로 위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28.5cm)를 손에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밀며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협박한 후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 빼앗을 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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