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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4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12: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36 세 )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팬 세트 1개와 사기 그릇 세트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115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팬과 사기 그릇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프라이팬과 사기 그릇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 F( 여, 26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여, 66세) 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폭행방법에 관하여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 여, 26세) 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 G( 여, 66세) 의 어깨 부분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제 2 항의 해당 부분과 같이 위 부분을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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