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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24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전남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15. 2. 경 피고인과 합의 이혼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12. 21:0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2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외도한 점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

침 피해자의 딸이 귀가할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아니하였던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 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피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다음 나오려고 하지 않자, 욕실 문을 발로 수 회 세게 걷어 차 강제로 열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현관 문을 열고 나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배를 양 발로 2~3 회 걷어 차 욕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욕실 안에 놓여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물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건져 올린 후 “ 넌 세례를 받아야 해, 어디서 계속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2. 21: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약 2 시간 20분 가량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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