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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437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14.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6. 7. 31.까지 원상복구 및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차임이 연체되었으나 이를 정리할 것이며,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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