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4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413,1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92,920원, 월차임을 45,7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는 3,413,165원인 사실, 원고는 2018. 7. 27.경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413,1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