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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3:3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 타운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노래 타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 술 값을 주고 귀가하라 ”라고 타이르자, “ 사람이 중요하지 술값이 중요하나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5~6 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5~6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율 방범 대원으로 활동 중인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중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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