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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79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바리 깡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이자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C(24 세), 피해자 D(24 세) 과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4. 17. 오후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이 예전에 나를 신고 하여 (2017. 3. 6경 C이 실종되어 가족이 신고 하였고, 피고인이 C에 대한 감금 혐의자로 의심 받았던 사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왔지만, 내가 좋아 하는 형들이니까 용서해 줄 테니, 내일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7. 4. 18. 11:00 경 구미시 F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들의 장애 연금이 매월 20일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장애연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4. 19. 오전 경 피해자들 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집에 가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안 쓰면 때리겠다.

”라고 말하며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억지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 장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아주 매를 번다.

왜 사람 열 받게 하느냐.

왜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느냐.

각서를 썼으면서 왜 집에 간다고 하느냐.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등을 밀치는 등으로, 2017. 4. 20. 오전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4. 20. 10:53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농협 서부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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