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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11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 E, N의 각 진술, 지적도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 둔덕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경석 일부를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찻집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D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조경석 17점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해준 E에게 ‘작업비를 대신하여 위 조경석 17점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위 조경석(이하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한다) 17점을 피고인의 소유로 오인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D이 이 사건 조경석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조경석을 점유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경석은 피고인의 점유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D이 이 사건 조경석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조경석과 관계된 땅은 양산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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