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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5 2013고정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경석 업자인 D을 소개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원주택 부지 조경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단 지시와 함께 D으로부터 아직 공급되지 않은 조경석 대금을 반환받아서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5,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지출한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로 상계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000만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조경석 잔금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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