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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78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 전에 공갈죄, 업무 방해죄, 공갈 미수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상해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 범죄 전과가 7회 있고 실형도 3회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누범( 상해죄는 동종 누범) 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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