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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노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9,470,6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49,470,6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0원),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49,470,6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0원),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밀수입하였거나 밀수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괴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밀수출한 미화의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과의 공동 범행인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운 반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처분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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