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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797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한 자들 로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 B는 사촌 동생인 피고인 A까지 동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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