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 A는 E과 함께 F으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을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 10:30경 H모텔에서 시정되어 있는 문을 노루발못뽑이로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유치권도 없는 놈이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뒷목을 약 3회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I가 위 H모텔 뒷문 쪽으로 이동하자, D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그 후 C, D, 피고인과 E은 H모텔 안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야, 나가, 임마. 나가!”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 J에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겨드랑이에 팔짱을 끼고,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 J를 위 H모텔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