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 [ 전과 관계] 피고인 C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1. 3. 경부터 계를 하면서 계주인 피해자 H( 여, 63세) 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3. 12. 7.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화장품 외판원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내가 I G의 대표이사이고, 5억 셀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을 특허출원하였다.

그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I 화장품을 서울 강남구 J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입하여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판매가 15만원인데 원가 인 9만원에 공급해 줄 테니 도매로 판매를 해보라. ”라고 제안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달 7.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화장품 1 박스 당 9만 원의 생산비가 소요되는데 500 박스 생산 비인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제품을 생산한 후, 10일 안에 1 박스 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1 박스 당 1만 원의 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C이 위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총판권을 달라고 하여 총 6억 원에 중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중 2억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 피고인 C이 중국 총판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 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나, H의 증언과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 피고인 C이 계약금으로 2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