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인도하였고,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권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8.부터 2008. 10. 21.까지, 2010. 5. 20.부터 2016. 5. 20.까지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나.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채업자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였던 것이고, 피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08. 10. 8.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6년 이상 자동차보험계약까지 체결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반환받기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