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수장업체 C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회사를 인수해서 수익을 내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장업체 C를 인수하려 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6. 21,000,000원, 2015. 12. 8. 7,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인수했고, C의 무역업체 추가 등록을 위해 2,6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1,2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3.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하드웨어 업체 인수를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1,1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만약에 인수가 증빙이 되지 않거나 인수가 무산되면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