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5:4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어머니 등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찾아 가, 그 공장 식당 앞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절반 가량 남은 채 놓여 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그 기름통을 거꾸로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등유 10리터 상당을 공장 앞마당 주차장 바닥에 뿌린 다음, 위 식당 입구에 있던
A4 규격의 광고 전단지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등 유가 뿌려 진 주차장 바닥에 매개물 인 위 전단지 종이를 던져 그 불길이 공장 앞마당 주차장 바닥에 번지게 하여 약 15 분간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나무 파 렛트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닐 천막 구조의 공장 창고에 근접한 위 앞마당에 불을 놓음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