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 등과 함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에게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위 금원을 이체받은 성명불상자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인 입금유도책은 2014. 12. 27.경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C 사이트를 개설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자와 성매매를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10만원을 입금하고 마담에게 전화해라”, “10만원으로 안되고 다시 40만원을 입금해라”,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오류가 나 해지가 필요하니 입금금액의 두배를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여성을 만나게 해주거나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만 2...